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E 임야 16,46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연천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1) 원고들의 부친인 G은 경기 연천군 H를 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조부인 I이 1943. 4. 3. 사망하자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I의 사망으로 G이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2) G이 1972. 7. 3. 사망하자, G의 처인 J, 자녀들인 원고 D(장녀), 원고 A(장남), 원고 B(차녀), 원고 C(차남)가 1:1:3:1:2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이어서 J은 1981. 7.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J의 상속재산을 같은 비율로 상속하였다.
이로써 I의 상속재산은 원고 D, A, B, C가 5:13:5:9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들은 I이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경기 연천군 K 토지, L 토지, M 토지, N 토지를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91802, 2009가단127985(병합) 소유권확인)를 제기하여,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지 기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경기 연천군 O 토지, P 토지를 I으로부터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4980)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