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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3구합160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12,666원, 원고 B, C에게 각 3,328,1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연천군 D’ 토지조사부에는 E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이 1913. 10. 10. 연천군 F 전 96평 및 G 전 22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연천군 F 하천 317㎡ 및 G 하천 734㎡(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2. 15. 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0. 5. 13. 각 연천군 앞으로 2010. 5. 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설부가 1980년에 작성한「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하천구역조서, 건설교통부가 1992년에 작성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하천구역조서, 건설교통부가 2001년에 작성한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폐천부지조서에 모두 임진강의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폐천부지’로서 하천변의 공원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H이 1948. 10. 14. 사망하자 그 재산을 손자로서 호주상속인인 I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I은 1969. 3. 10. 생사불명기간 만료로 인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그 재산을 처 J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이후 J이 2001. 1. 29. 사망하자 그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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