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7: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902호에서, 여자친구와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C지구대 순경인 D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복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D에게 “내 팔에 멍이 든 것 안보이냐, 일 그 따위로 하냐”, “내가 맞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나, 씨발놈들아,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D으로부터 “왜 욕을 하십니까, 욕을 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어린새끼가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놈아, 다 죽여버릴거다”라며 발로 D의 배를 1회 차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D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경찰관인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