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2: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1초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C의 왼손을 잡아 팔을 뒤로 꺾고, 위 C이 몸을 비틀어 팔을 빼자 양손으로 위 C의 우측 팔뚝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