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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2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21:0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인 G가 밥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되지 않은 소주 1병 값을 추가로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밥상을 뒤엎어 밥상 다리 2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약 3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밥상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1:08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21:18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순경 L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K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7. 21:2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위 K으로부터 단속된 후,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K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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