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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28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 상주시 D에 있는 저온 창고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12. 10. 13.부터 2013. 10. 31.까지 저온 창고 2 동 및 컨테이너 박스 1,600개를 임 대료 400만 원에 임차하고 컨테이너 박스 1,600개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인도 받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보관하던 중 2013. 10. 31. 경 피해 자로부터 컨테이너 박스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컨테이너 박스 500개만 반환하고 그 나머지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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