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2 2017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박스 츄레라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1 세) 은 C에서 지게 차로 피고인이 납품한 베 터 리를 하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1:00 경 군산시 D 소재 C 1 공장( 컨테이너 하역장 )에서 피해자가 " 우리 함께 컨테이너 박스를 청소 합 시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자식아, 내가 왜 치워 "라고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받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