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저온 창고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저온 창고에서 사과 10개를 가지고 갔을 뿐이므로 절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저온 창고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 피고인은 2010. 11. 20. 13:00 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산물 저온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사과 44 박스, 시가 32만 원 상당의 생강 4 자루를 몰래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증거들은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와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가 있다.
2) 먼저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저온 창고에서 사과 10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어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3) 다음으로 전문 진술이나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