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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1079
강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과 수표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발, 선글라스, 접이식 낫, 아령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배낭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15:5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에서, 위 회색 가발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들어가 위 배낭 안에 있던 무게 약 1kg 인 아령 1개를 꺼내들고 그곳 출입문 옆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접근하여 위 아령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가 허리에 차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가스총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흉기인 위 가스총을 들고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협하면서 그곳 예금창구로 다가가, 위 은행지점의 차장인 G의 머리에 가스총을 겨누고 “돈! 돈! 돈!”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신발주머니를 던져주어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9,258,590원을 그 안에 담게 한 다음,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가스총 1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과 수표를 각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강취하고 도주하다가, 2012. 8. 2. 16:0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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