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6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갔고, 그 후 피고인이 망치와 삽으로 화장실 문고리와 창문을 내리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재차 협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협박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망치,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 망치, 삽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