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7. 1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하늘을 향해 발사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가스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