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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4 2011가단806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사건의 진행경과 (따로 증거의 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이 없다)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0 피고는 2010. 2. 6. ㈜ 번영환경개발로부터 600HP 폐합성수지 파쇄설비 유압장치(이하 이 사건 600HP 유압장치라 칭한다) 3세트의 공급을, 2010. 8. 25.경 ㈜ 한국타이어(실제 계약체결자는 씨이테크 주식회사이고, 설치장소는 ㈜ 아노텐의 금산공장이다)로부터 400HP 폐타이어 파쇄설비 유압장치(이하 이 사건 400HP 유압장치라 칭한다) 2세트의 공급을 각 수주받아 ‘C’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그 제작공급을 의뢰하였다.

0 이에 원고는 2010. 8. 26. 피고와 이 사건 600HP 및 400HP 각 유압장치 공급계약 2건을 따로 체결하였다.

각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600HP 유압장치 공급계약 - 유압 unit : 기아박스, 레이디얼 피스톤 모터, 폐쇄회로 펌프(더블), 고압 필터, 열교환/냉각기(Heat exchanger cooler), 유압서브블럭, 그 외 배관자재, 유압악세서리 및 작동유 - 공사범위는 ‘유압unit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이며 정상적인 라인(Line) 작동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 공급가액 1억 9,800만 원, 설치 및 검수완료일 각 2010. 10. 10. - 대금지불 방법 :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공급가액의 50%, ㉡ 제작완료 및 입고 시 공급가액의 30%, ㉢ 시운전 완료후 공급가액의 20% ② 이 사건 400HP 유압장치 공급계약 - 공급가액 1억 3,200만 원 - 설치 완료일 2010. 10. 25., 검수완료일 2010. 10. 30. - 그 외 유압 unit과 공사범위, 대금지불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0 이 사건 각 유압장치의 설치와 작동원리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0 원고는 당시 외국으로부터 유압장치 5세트를 수입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현장에 설치해 줄 예정이었고, 외국에 물품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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