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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나698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808,000원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물품공급계약 체결 1) 피고는 ① 2010. 2. 6. 주식회사 번영환경개발(이하 ‘번영환경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600마력(HP, horse power) 폐합성수지 파쇄설비 유압장치(이하 ‘이 사건 600마력 유압장치’라 한다

) 3세트의 공급을, ② 2010. 8. 25.경 씨이테크 주식회사(이하 ‘씨이테크’라 한다

)로부터 400마력 폐타이어 파쇄설비 유압장치(이하 ‘이 사건 400마력 유압장치’라 한다

) 2세트의 공급(설치장소는 주식회사 아노텐의 금산공장이다

)을 각 수주받아, ‘C’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그 제작공급을 의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8. 26. 피고와 이 사건 600마력 및 400마력 각 유압장치 물품공급계약 2건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600마력 유압장치 공급계약 - 유압 unit : 기아박스, 레이디얼 피스톤 모터, 폐쇄회로 펌프(더블), 고압 필터, 열교환/냉각기(Heat exchanger cooler), 유압서브블럭, 그 외 배관자재, 유압악세서리 및 작동유 - 공사범위는 ‘유압unit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이며 정상적인 라인(Line) 작동 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설치 및 검수완료일 각 2010. 10. 10. - 대금지불 방법: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공급가액의 50%, ㉡ 제작완료 및 입고 시 공급가액의 30%, ㉢ 시운전 완료 후 공급가액의 20% ② 이 사건 400마력 유압장치 공급계약 -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설치 완료일 2010. 10. 25., 검수완료일 2010. 10. 30. - 그 외 유압 unit와 공사범위, 대금지불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3) 이 사건 각 유압장치의 설치와 작동원리는 별지 <도면>과 같다. 4) 원고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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