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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2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현수막, 간판 등 광고물의 제작부착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6. 4.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선거에 필요한 현수막의 제작설치, 선거운동 차량의 운행 등 각종 선거관련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요청받고, 위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으며,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129,701,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4,000,000원을 뺀 나머지 65,701,000원(=129,701,000원-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거관련 용품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선거관련 용품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청도 받지 않고 스스로 피고를 위하여 공급가액 총 1억 원이 넘는 선거용품 등을 공급하였다거나, 누군가가 피고의 허락 없이 원고에게 이 같은 규모의 선거용품 등 공급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선거용품 공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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