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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6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또는 분열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 고단 673』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7. 3. 7. 03:15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찾아가,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2개월 전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 잃어버린 신분증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라는 안내를 받자 “ 경찰관들이 그런 것도 못 찾아! ”라고 화를 내면서 나간 후, 같은 날 03:25 경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D 지구대 현관 유리문을 향하여 박카스 병을 1개 던져 이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강화유리 문이어서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지구대 현관 유리문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공무 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D 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사 G에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 병을 순차적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공용 물건 손상 미수 등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 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짭새야!”, “ 병신새끼들이 경찰관이라고, 다 죽어 버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1107』 피고인은 2017. 3. 3. 14:35 경 서울시 종로구 북악산로 267 북 악 팔각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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