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4.14 2015고단248
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2015. 8. 23. 04:10 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영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정차 중인 D 순찰차를 보고 주먹으로 그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3회, 조수석 유리창을 2회 때려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게 되자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양쪽 발로 위 G의 양쪽 무릎 부위를 약 3회, 얼굴 부위를 1회 각 걷어차고, 손으로 그 옆에 있는 경찰관 H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