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3:0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의 동거인 F와 채권채무관계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부분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손등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정상 및 위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