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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2. 9. 30. 04:10경 구미시 C 나이트클럽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 27세 의 여자 일행들에게 같이 춤을 추며 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오는 것을 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정도 확인)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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