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22. 04:4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선배인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다 4일이나 지났는데도 위 숙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서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위 손등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손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