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3세)의 생활 태도 등을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대드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외국인 피해자에게 근무를 소홀히 한다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갈등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