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의 2017. 11. 13.자 손실보상금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9. 12. 21. 이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11. 3. 7. 및 2015. 5. 7. 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08. 5. 1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4. 5. 23. 폐업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자신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가 폐업한 이후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하던 영업손실보상 기준일 당시 세입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시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의사가 전혀 없어 협의 성립의 가능성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