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S,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하남시 T동 등 일원 5,46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U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구역에 소재한 흥국산업(주) 또는 우림콘크리트공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차량의 지입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한 지입차주들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착수하기 이전에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26. 원고들의 보상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영업손실보상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수용재결 당시가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6. 3. 당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운송하는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