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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62330
영업손실 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S,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하남시 T동 등 일원 5,466,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받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국토해양부고시 U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구역에 소재한 흥국산업(주) 또는 우림콘크리트공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차량의 지입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한 지입차주들로서, 피고는 원고들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착수하기 이전에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여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원고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26. 원고들의 보상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영업손실보상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수용재결 당시가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9. 6. 3. 당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운송하는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수용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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