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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2314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별지

1. 영업 기재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148,86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1. 28.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12. 4. 1.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남구 D’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별지

1. 영업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3. 29.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영업권보상 감정평가를 위하여 2018. 8. 13.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렸고,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영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조사 당시 영업장 이전이 완료되어 비어있는 상태로 영업보상 대상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게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여부 판단 및 시설이전비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9. 5. 27.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부작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2017. 3. 29.)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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