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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5 2014가단84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923년경 G 명의로 사정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3. 3. 22. H이 1932.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6. 22. 피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8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등기를 마쳤음이 증명되어 등기의 추정력도 깨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등기를 마친 1995. 6. 22.경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이 사건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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