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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420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대상 채권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채무자인 B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 압류,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B가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 추심명령의 대상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본건 소송 도중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부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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