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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나10772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와 C이 통모하여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편취한 이상,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이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D가 F과 함께 2002.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권을 G, H에게 각 1/2씩 이전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G, H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역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위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1) 피고와 C이 통정허위표시로 대여금 채권을 만들어 냈다

거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허위의 집행권원을 만들어 냈다는 원고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2)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관계가 새로운 소유자인 G, H에게 승계되어 유지되고 있으므로, 여전히 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 3) 원고는 G, H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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