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605』 피고인은 B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무사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09.2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2015고정1607』 피고인은 창원시 C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시간 불상 경 창원시 D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말소자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2015고정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1. 주거지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