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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01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경산시 B, 202호에서 대구 성서 인근 모텔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1. 경산시 압량면장에 의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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