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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23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9. 17.경 서울 관악구 B에서 안산시 단원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1.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범죄사실 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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