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3고정10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04동 11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8.경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예비군훈련관련 문자를 받고 훈련을 마친 점, 거주지 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