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1 2016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2015. 12. 15. D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2016. 2. 3.경부터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E)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16. 1. 2. 10:33경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선거구민 16명을 상대로 “A입니다. H와 함께 D를 살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5. 11. 7.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6. 3. 31.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6. 4. 12.까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