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및 G의 지위 피고인은 H정당의 당원이자 2010. 7.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I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G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J 선거구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016. 3. 13.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2. ‘K’의 제주도 한라산 등반행사에 참석하여 2016. 3. 13. 21:00경 G과 함께 목포항에서 I로 돌아오는 버스에 동승한 다음, 그 버스에 탑승한 산악회 회원들인 선거인 38명을 상대로 H정당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직후 G로 하여금 위 선거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여, H정당 및 G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6. 3. 14.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I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인 ‘N’ 행사에 참석하여 G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직후, 위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 35명을 상대로 J 선거구의 다른 후보자들인 O정당 소속 P 후보와 무소속 Q 후보를 비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에 대해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H정당 및 G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