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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6가단10914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6.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를 6개월로 정하고, 피고 B의 농협은행계좌(D)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2. 22.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위 30,000,000원과 함께 갚는다고 하면서 추가로 30,000,000원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고 다음날 30,000,000원을 피고 B의 위 농협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E의 증언과 갑 제1호증이 있다.

우선 증인 E의 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은 갑 제1호증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그 중 ‘F를 통해서 자금이 B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부분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문서작성 목적과는 무관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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