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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01 2017가단4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408,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9.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11. 21.부터 2017. 2. 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FRAME"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7. 3. 23.기준으로 물품대금 142,408,587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2017. 3. 23. 원고에게 142,408,587원 중 48,403,300원은 2017. 3. 31.까지, 48,131,052원은 2017. 6. 30.까지, 45,874,235원은 2017. 9. 30.까지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할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분할약정으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408,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 1.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위 금액이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에 합의변제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원금은 위 변제금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채권 137,408,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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