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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7 2011고합16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 대응하여 설립된 ‘E’이란 단체의 운영위원장이고,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하여 반포한 ‘F’의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1. 11.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라 한다) 사무처장 G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15:37경 G이 “오늘은 국회 대신 H당으로 진격, 투쟁하자”라고 선동하자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 방면 4개 진행차로를 모두 점거 후 우회하여 한국산업은행 앞 4개 진행차로를 계속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을 하고 15:44경 대비경력이 불법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H당 및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계속하려 하자,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경 2차 해산명령, 15:46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대는 정당한 이유 없이 16:30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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