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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6 2017가단74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C과 2006. 12. 12.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D, E를 둔 사실, 원고는 2015.경 피고와 위 C 사이에 간통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단73771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소송은 2015. 11. 4.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소송 이후에도 C과 피고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2015.경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혼인파탄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정도, 피고가 기지급한 위자료 액수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8,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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