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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5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편지와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은”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편지와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낸 것은”으로, 4면 16행의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이 원고의 배우자 C을 만나기 전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C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여 피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면서도 자신은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후 원고의 혼인관계까지 파탄이 나게 할 의도로 원고에게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편지와 사진을 보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제1심과 동일하게 25,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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