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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4411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2. 17. 망 I(1993. 4. 4.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소유인 경기 남양주군 H 토지(현재의 이 사건 토지이다), J, P, K 토지(현재의 남양주시 J 잡종지 5,552㎡ 및 L 잡종지 3,300㎡이다. 이하 각각 ‘J 토지’, ‘L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나머지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약 130평)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0. 6. 12.경까지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199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딸로서 2012. 12. 7.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3, 8,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O,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20, 21, 2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증인 O, N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1988.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85년 9월경에는 농지로 이용되었는데, 1988년 6월경에는 농작물의 경작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③ 망인은 1989. 1. 12.경 J 토지와 L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하여 남양주 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고, 1989. 5. 17.경 남양주 군수로부터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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