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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282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남양주시 H 답 2,483㎡ 중, 피고 A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 E, F, G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0. 2. 17. 망 I(1993. 4. 4.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소유인 경기 남양주군 H 토지(현재의 이 사건 토지), J 내지 K 토지(현재의 남양주시 J 잡종지 5,552㎡ 및 L 잡종지 3,300㎡) 및 그 지상 건물(약 130평)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0. 6. 12.경까지 망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1990.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1990. 6. 3. 위 매수 건물 중 일부를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매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M 등이 1990. 5.경부터 5년간 위 매수 부동산 중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한 부분은 원고가 그 기간 동안 간접점유의 형태로 이를 점유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2. 12. 7.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피고 A은 3/15,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3, 8, 14, 21, 22호증, 을가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 N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교회인 원고가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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