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20 2014가단303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11, ㅊ, ㅋ,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 A은 이천시 H 잡종지 570㎡, I 전 156㎡에 관하여 1990. 6. 20. 매매를 원인으로 1990.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J 잡종지 522㎡, K 전 1102㎡에 관하여 2005. 5.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05.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그 지상 건축물(농가용 창고, 관리사, 화장실,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다.

⑵ 원고 B은 이천시 L 목장용지 1680㎡에 관하여 2004. 8. 13. 매매를 원인으로 2004.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건축물(우사, 관리사, 창고, 농기계 창고 등)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⑶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이천시 M 전 4440㎡, N 잡종지 48㎡, O 전 7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5. 3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05.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P 전 1587㎡, Q 전 654평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4. 26.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⑷ 원고 F는 이천시 R 전 4198㎡에 관하여 2005. 3.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5.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천시 R 전 4198㎡에 연접(連接)하고 있고, H 잡종지 570㎡, I 전 156㎡는 R 전 4198㎡에 연접(連接)하고 있으며, J 잡종지 522㎡, K 전 1102㎡는 H 잡종지 570㎡, I 전 156㎡, N 잡종지 48㎡, O 전 78㎡와 연접(連接)하고 있고, I 전 156㎡, N 잡종지 48㎡, O 전 78㎡를 사이에 두고 L 목장용지 1680㎡와 인접(隣接)하고 있는 등 위 가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서로 인접(隣接)하고 있다. 라.

위 가항 기재 토지에서 공로인 이천시 S 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