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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7노2351 판결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2017노2351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옥근(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8. 2. 1.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정도, 목격자들의 각 진술, 부검감정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장소(바닥)가 돌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에 관하여 만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예견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증인 H. G의 각 진술(H는 당시 화장실에 갔다 오니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퍽' 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던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및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및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1).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족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원심판결의 '선고형의 결정'란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의견(징역 2년 : 5명, 징역 10월 : 2명)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상주

판사신종오

판사장준아

주석

1)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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