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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8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60세)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수봉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제3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 있어 참석하였다가 약 20일 전에 피해자와 오해가 있었던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깡패 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자갈이 깔린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되었고, 결국 2016. 4. 23. 17:4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축색손상 및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발생보고(변사)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진,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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