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60세)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수봉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제3주차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이 있어 참석하였다가 약 20일 전에 피해자와 오해가 있었던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깡패 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자갈이 깔린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게 되었고, 결국 2016. 4. 23. 17:4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축색손상 및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발생보고(변사)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진, 내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