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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합67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생후 14개월)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소리쳤으나 피해자는 더 크게 울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처 E이 “왜 아이를 때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를 하여 F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도중에 간파열, 창자간막파열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사체검안서, 피해자사진, 피해자사진 및 현장주거지 사진, 검증조서, 검증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판단

㈎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대응상태, 주변 상황, 사망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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