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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4. 19: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태왕 메트로 시티 101 동 앞 2 차로의 도로를 동구시장 쪽에서 효목 굴다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2세) 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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