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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409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차임 150만 원을 매월 1일에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개월분 차임만을 제외하고는 계속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3개월분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의 노후화 및 배수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3개월간 이 사건 임차건물이 침수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개월간 차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7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권 행사의 적법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노후화 및 배수관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3개월간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의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차임지급 독촉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3기의 차임 연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임차건물의 노후화 및 배수관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3개월간 이 사건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6호증의 1의 기재 및 갑6호증의 2 내지 4의 각 사진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을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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