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산시 C 시멘트벽돌구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아버지인 D로부터 서산시 C 대 321㎡ 및 위 지상 무허가 건물 시멘트벽돌구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약 100㎡(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D는 2012. 11. 20. 피고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3,000만원, 기간을 2012. 12.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D는 2016. 8.경 및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통지에 따라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먼저, D가 2016. 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의 수리비로 1,010,000원 및 전기세로 1,946,5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수리비 및 전기세 합계 2,956,550원을 지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