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그 배우자인 G과의 사이에 H과 피고들 및 I의 네 자녀를 두었는데 G은 2003. 11. 20., F는 2013. 11. 30. 각 사망하였다.
나. H은 그 배우자인 원고 A과의 사이에 원고 B, C을 자녀로 두었는데 2014. 1. 14.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다.
I는 배우자인 J과의 사이에 K, L을 자녀로 두었는데 2006. 12. 30. 사망하였다. 라.
피고 D는 2013. 10. 19. 모친인 F로부터 위임을 받음이 없이 대리인 으로서 F 소유의 서울 성동구 M아파트 103동 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위 같은 날 계약금 4,100만 원, 2013. 11. 6. 중도금 1,900만 원, 2013. 11. 27.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모친인 F가 치매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판단능력이 없음을 기화로 F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F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1,000만 원에 처분함으로써 F에게 위 4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F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금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F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 중의 한사람인 망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1억 250만 원을 상속하였고, 다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1억 250만 원을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1억 250만 원에 관하여 그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