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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4. 18. 22:35 경 인천 서구 승학로 272번 길 2호에 있는 종합 어시장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D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은 위 F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 니가 뭔 데 얘를 데려가냐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등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에게 “ 야, 대단하다, 씹할 놈 아, 어디 한 번 해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순경 G에게 “ 너는 뭐냐,

이 씹할 놈 아,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 징역 6월) 만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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