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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10 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262에 있는 지하보도 앞 인도에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는 뭐야, 이런 씹할 새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경찰관이면 뭐 어쩌라 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로 D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를 양형 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특별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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