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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2015 고합 487』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위 포장마차 천막의 지퍼를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선반 및 동 전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서울 일대의 노점상,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합계 4,13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02: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가스통을 밟고 올라서 출입문 위쪽에 있는 환기구 창문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동전 보관함에 넣어 둔 일 천원권 지폐 3 장, 동전 합계 6,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738,5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4. 01: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소주 1명, 음료수 캔 1개를 마시고 카운터 위 동전 바구니 안에 있던 동전 합계 2,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4. 01:3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에 위치한 피해자 M 운영의 노점에서 선반 아래 바구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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